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기존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내 동물보호법상 맹견 5종]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1.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1명당 8천만원
  2. 부상의 경우 1명당 1천 5백만원
  3.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백만원 이상을 보상하는 보험
  • 맹견 책임보험은 2월 8일 현재, 하나손해보험‧NH손해보험‧삼성화재가 보험상품을 출시했고, 보험료는 마리당 연 1만 5천원(월 1,250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