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행위 및 유기에 대한 처벌 강화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 등의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의 벌칙은 ‘과태료(3백만원 이하)’에서 ‘벌금형(3백만원 이하)’으로 처벌 기준이 강화
  • 종전에는 학대로 죽음에 이르는 행위와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구별하지 않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