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대중교통 이용할 때의 에티켓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강아지가 있을 경우, 운전기사로부터 제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호에 보면 “자동차 안으로 승객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동물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없는 애완용의 작은 동물과 맹인의 인도견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강아지를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반려인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에티켓은 필요합니다.

반려견의 체구

반려인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개를 싫어하거나 무서워하는 사람, 그리고 개털 알레르기 때문에 개를 기피하는 사람들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될 경우 불특정다수와 한 공간에 머물러 있게 됨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체구가 작은 강아지의 경우 이동장이나 이동용 가방을 이용하여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큰 체구의 강아지는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맹인안내견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동장의 사용
강아지와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강아지가 멀미를 하거나 불안을 느껴 돌발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동장이나 이동용 가방을 이용하여 강아지의 예상치 못한 돌발행동이나 다른 승객에게 가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줄의 사용
이동용 가방을 이용할 경우, 강아지가 갑자기 가방에서 뛰쳐나와 다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용 가방을 사용할 경우, 미리 강아지에게 목줄을 해서 이동용 가방의 고정용 고리에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배설물에 대한 준비
강아지의 경우 멀미를 심하게 하여 평소보다 많은 양의 침을 흐리거나 구토를 하기도 하고, 불안을 느껴 대소변을 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배설물을 속히 치워주지 않으면 강아지의 위생에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승객에게도 혐오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비닐이나 신문지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크게 짖는 애견
평소 자주 그리고 크게 소리 짖는 강아지이라면, 대중교통 이용 전에 반드시 짖지 않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엔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일반승객이나 다른 반려인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도와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