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사항이 2021.2.12.부터 시행

  1. 소유자 등이 등록대상동물과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미터 이내로 제한되고,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 다만, 목줄 등 길이 제한은 많은 국민이 변화된 제도를 일상에서 준수해야 하므로, 인식개선과 정착을 감안하여 1년 후 시행한다.
  1. 동물 등록률 제고를 위해 동물판매업자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했다.
  •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ㆍ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1. 또한, 동물등록 방식으로 ‘내·외장 무선식별장치’와 ‘인식표’를 모두 인정했으나,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아 등록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 소유자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방식에서 제외했다.
  • 다만, 동물등록 방식에서 인식표가 제외되더라도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외출 시 반드시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동물에 부착해야 한다(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등록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 소유자를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은 유지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